프레스센터, 언론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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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0회 작성일 2018-01-10 23:47본문
프레스센터, 언론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도(正道)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관행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우리는 프레스센터 분쟁도 당연히 이 약속대로 해결돼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 간의 프레스센터 분쟁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법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나마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니라, 정부 부처 간의 정책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프레스센터가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나태와 우유부단으로 이 문제가 쟁송으로 비화됐으며, 1심 재판부는 건물 등기부상의 소유권으로만 시야를 한정해 코바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건물의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가 사실상 부인된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 그리고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에 부합되도록 해결방향을 잡아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조정회의 결론처럼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재산 다툼’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公的) 자산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예컨대 언론단체의 무상 입주 등을 약속하는 선에서 문제를 어물쩍 덮는 일이다. 특히, 국유재산 관리 책임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해 오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재부는 2012년 5월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아 ‘프레스센터 시설은 언론재단 등 언론계가 소유·관리하는 것이 옳으며,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 소유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진작에 결론 낸 바 있다. 이를 정직하게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 언론단체들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문제해결을 위해 일부 법률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우리는 정부가 프레스센터 분쟁을 미봉(彌縫)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밝힌다.
1. 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설립취지, 역사성으로 볼 때 명백히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公的) 자산이다.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2. 이 문제는 재산 흥정이 아니라 정책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2009년부터 결론 내린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
3. 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관리·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산하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이하경
한국신문협회 회장 이병규
한국기자협회 회장 정규성
관훈클럽 총무 박제균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이사장 김창기
IPI한국위원회 위원장 방상훈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채경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김기웅
대한언론인회 회장 이병대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 김선호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이동희
한국어문기자협회 회장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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