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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總 則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이하 '법인'이라 하고, 대외명칭은 '편협기금'이라 한다)이라 정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로 한다. (개정 2011. 8. 24)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언론발전 및 언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개정 2011. 11. 7)
1. 언론자유 수호와 언론 발전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개최 지원
2. 언론인 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3. 국내외 언론인간 교류사업 지원
4. 언론인 등에 대한 연구비, 장학금 지원
5. 우수 언론인에 대한 시상 지원
6.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이 법인은 전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言論社와 言論관련 財團, 기타 公益團體, 企業體 및 개인으로부터 出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法人 공여 利益의 受惠者)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1. 7)



제2장 財産과 會計


제6조(財産의 區分)
이 법인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이외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時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재산
2. 寄附에 의하거나 기타 無償으로 취득한 財産. 다만, 寄附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가 곤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普通財産 중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의결한 財産
4. 歲計剩餘金 중 積立金

이 법인의 基本財産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設立 당시의 基本財産은 별지 目錄 1과 같다.
2. 現在의 基本財産은 별지 目錄 2와 같다.


제7조(財産의 管理)
제6조 제3항의 基本財産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매입,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지체 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조치하여야 한다.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理事長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基本財産의 目錄이나 平價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別紙 目錄을 변경하여 定款變更 節次를 밟아야 한다.

제8조(財産의 評價)
이 법인의 모든 財産評價는 취득 당시의 時價에 의한다. 다만, 再評價를 실시한 財産의 평가는 再評價額으로 한다.

제9조(經費의 調達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基本財産의 果實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會計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收支狀態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사실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會計年度)
이 법인의 會計年度는 정부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12조(豫算 및 事業計劃書)
基金의 다음 年度 歲入歲出 豫算과 事業計劃書는 每 會計年度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理事會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5)

제13조(決算 및 事業實績書
基金의 當該年度 歲入歲出 決算과 事業實績書는 다음 해 2월까지 理事會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5)

제13조의 2(기부금모금액등 실적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설 2011. 8. 24)

제14조(豫算外의 實務負擔 등)
豫算外의 實務부담 또는 權利포기는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會計年度의 수입금으로 償還할 수 없는 자금을 借入(이하 "長期借入金"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長期借入金額이 基本財産 總額에서 차입 당시의 負債 總額을 공제한 금액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長期借入金의 總額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任員의 報酬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常任理事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報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제16조(任員 등에 대한 財産대여 禁止)
이 법인의 財産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상당한 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任員
2. 전항에 해당하는 者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親族關係가 있는 者, 또는 이에 해당하는 者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法人
3. 이 법인과 財産上 밀접한 관계가 있는 者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代價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任 員


제17조(任員의 種類와 定數)
이 법인에 두는 任員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理事 5인 이상 9인 이내(이사장 포함)
3. 監査 2인 이내

제18조(常任理事)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理事 중 1인 이내를 常任理事로 임명할 수 있다.
常任理事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任員의 임기)
理事와 監査의 임기는 각각 4년, 2년으로 한다.
補選에 의하여 취임하는 任員의 임기는 전임자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제20조(任員의 選任방법)
理事와 監査는 理事會에서 선임한다.(개정 2008. 2. 25)
任員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직무수행 상 불법·부당행위를 한 때에는 理事會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5)
理事 또는 監査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任員의 選任 制限)
理事會의 구성에 있어서 理事 상호간에 公益法人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理事의 수는 제16조의 理事 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監査는 監査 상호간 또는 理事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理事長의 選出방법과 그 任期)
理事長은 理事 중에서 互選한다.(개정 2008. 2. 25)
理事長의 임기는 이사로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理事長은 이 법인을 代表하고 법인의 업무를 統轄한다.
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理事長의 職務代行)
理事長이 사고시에는 理事長이 지명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직무를 代行한다.
理事長이 궐위되었을 때는 理事會에서 선출된 理事가 理事長의 직무를 代行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理事長의 선출은 理事會에서 理事定數의 過半數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代行者로 선출된 理事는 지체 없이 새 理事長을 선출하기 위한 節次를 밟아야 한다.

제25조(監査의 職務)
監査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年2회 이상 監査하는 일
3. 제2호 및 제2호의 監査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요구하거나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理事會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 捺印하는 일



제4장 理 事 會


제26조(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 決定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금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定款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5.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 定款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다른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理事長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 개회 및 議決 定足數)
理事會는 在籍理事의 過半數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理事會의 議事는 在籍理事의 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결정한다.
理事會를 召集하거나 運營하는데 있어 理事會 召集이 긴급하거나 또는 거리상의 이유로 會議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理事長의 승인을 받아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會議의 내용을 送付해야하며, 이에 관한 의견 開陳 및 찬반의견의 표시는 自筆署名, 또는 捺印을 해야 유효하다.

제28조(議決除斥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참여하지 못한다.
1. 任員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自身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利害가 상충될 때

제29조(會期)
理事會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理事會의 召集)
理事會는 理事長이 소집하고 그 議長이 된다.
理事會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일 전에 會議目的을 명시하여 각 理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집회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1조(理事會召集의 特例)
理事長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 要求日로부터 14일 이내에 理事會를 소집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가 會議의 目的을 제시하여 召集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監査가 소집을 요구한 때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일 이상 理事會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理事會의 운영은 出席理事 중 年長者의 司會로 그 議長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5장 事 務 局


제32조(事務局)
基金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長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事務局長)
事務局長은 理事長의 지시를 받아 基金의 업무를 처리한다.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동의를 얻어 理事長이 任免하고, 職員은 事務局長의 제청으로 理事長이 任免한다.


제6장 補 則


제34조(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解散)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청산인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5)

제36조(殘餘財産의 歸屬)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殘餘財産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國家?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개정 2011. 8. 24)

제37조(施行細則)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정한다.

제38조(公告事項 및 方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한다.
1. 法人의 名稱 變更
2.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附 則


이 定款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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