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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언론 3단체 의견(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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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017-08-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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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언론 3단체 의견(全文)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이하 언론 3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2일 발표한‘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또한 서민층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액, 대중교통비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습니다. 18,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도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 필요성에 대한 언론 3단체의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발전시키는 핵심공공재(public goods)입니다. 신문은 복잡한 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성찰적으로 공론화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어젠다를 설정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정상(正常) 저널리즘(fine journalism)’의 대표 매체입니다. ‘이성(理性)사회를 구성·유지하는 핵심 기제인 것입니다. 특히 신문은 모든 미디어에서 유통·변주·확산되는 각종뉴스 콘텐츠공적 담론의 원형을 생산하는 1차 생산자입니다. 뉴스·담론·생활정보·지식 등 각종 정보의 원천이며 사회적 의제 설정의 담지자(擔持者)입니다. 또 신문은 정치권력·정책권력·자본권력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과 시민의 편에서 이들 권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전형적인 공공재입니다.

 

둘째, 최근 가짜뉴스현상이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짜뉴스, 뉴스 편식, 황색 뉴스 청정지역으로서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는 더욱 강조됩니다. 뉴미디어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뉴스의 가십화, 파편화, 황색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큽니다. 보고 싶은 뉴스, 입맛에 맞는 뉴스만 접하는 뉴스 편식현상도 심각합니다. 미디어가 편 가르기 도구가 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뉴미디어 공간에서는 정교하게 생산된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민주주의를 뿌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공익성국민의 정보복지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이 혼탁해질수록 믿을 수 있는 정상 저널리즘인 신문의 공공재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재의 수급(需給)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그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공공재인 신문 관련 내용을 제외한 것은 이번 개정안에서 크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문, 교육, 기초과학기술, 문화예술, 국방, 치안, 재난예보 등 공공재의 경우 생산주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단독 정부 단독 시장+정부 공동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수급(需給)시스템 전체를 시장에 일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학문, 교육, 기초과학기술, 국방 등 공공재의 수요 및 공급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수급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해당 재화의 생산·공급량이 사회적 필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도 공공재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포함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를 제외한 것은 크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해외에서도 신문=민주주의로 인식해 신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지원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국회에서도 10년 가까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입니다. 이번 도서·공연비 등 문화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문화예술계에서 10년 이상 요청해 온 숙원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20대 국회뿐 아니라 지난 18,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될 정도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언론계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2016616일 발의한 신문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다섯째,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면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신문 구독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신문 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문화비 등 일상 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 서비스 등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신문, 잡지, 출판 등 인쇄미디어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만 강화하는 것은 잡지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진됨에 따라 오히려 신문 구독자가 차별받게 됐습니다. 시정돼야 합니다.

 

2017814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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