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언론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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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45회 작성일 2016-12-26 23:46본문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언론단체 공동성명
(2016. 12. 26)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10월 28일 대표 발의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이다.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
언론기사는 역사적 기록물로 원본을 수정·삭제할 수 없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기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차단’을 넘어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사 원본을 수정·보완·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법률안 33조 1,2항)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誤報)든, 정정·반론 보도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 설혹 오보 등 시비가 있는 기사라 할지라도 인터넷 검색차단의 수준을 넘어 언론사의 기사 원본을 수정·삭제토록 하는 조치는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사실대로 보도한 기사까지 수정·삭제하라는 것인가
더욱이 개정안은 오보만을 수정·삭제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①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②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언론중재위의 판단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3조 1항 2,3호)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지 등은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식과 직관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보도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보도 △최순실 게이트 중 최 씨 일가의 사생활 관련 보도 등이다. 우리는‘사실인 기사’에 대해 ①기사원본 삭제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②검색 차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언론중재위가 아니라 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달’이라 써놓고 ‘해’라 읽으라고 하는 개정안
이번 개정법률안의 발의 형식은 의원입법이나 실제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마련한 것이다. 중재위는 법안과 관련해“①오보인 기사를 ②인터넷 검색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토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안의 법문은 그렇게 씌어있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①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②기사 원본까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든 법조문이든 ‘해’를 뜻하려면 ‘해’라고 써야 한다. 달이라 써놓고는 “해라는 뜻이니 그렇게 읽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
논조·의견 부분까지 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우려된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의 대상은‘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한정하고 있다.‘ 기사의 의견 부분’은 조정·중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유사뉴스서비스전자간행물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등을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33조의 6) 해당 조항은 향후 조정·중재 대상을 언론의 논평으로까지 확대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이 개정안은 폐기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2016년 12월 26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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