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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활동] “편집위원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편집권 침해, 헌법적 가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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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2020-1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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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편집권 침해, 헌법적 가치 위반”

신문협회·편집인협회, 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폐기 촉구

“언론기금은 현행대로 언론재단이 관리·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30일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현행 제5조(편집위원회)의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편집위원 구성과 편집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더욱이 개정안은 신문사와 관련한 총 22개의 개정·신설 조항 가운데 20개 조항(91%)에서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또는 강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공동으로 문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신문사에게 편집위원회 설치 등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명시된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이란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30개 국가에서 정부가 법률로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고 18대 국회에서 구(舊) 신문법의 ‘....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부 편집규약 등의 규정을 폐기한 점을 들어, “언론과 신문 편집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③항 역시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도록 한 개정안 제36조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 제도’는 공적 자원으로 저널리즘을 진흥하면서도 정치적인 개입을 차단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라며 “저널리즘에 대한 공적 지원기금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고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언론진흥기금은 현행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한국신문협회에서 제공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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