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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통위의 방송사 벌점강화는 방송 길들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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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17회 작성일 2015-11-0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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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해 프로그램 심의에서 벌점을 1.5~2배 높이려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법규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3년마다 하는 재승인을 받아본 언론사들은 현행 벌점제도만으로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하물며 벌점을 두 배로 높인다면 재승인에서 방송사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이런 위협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방송사의 사전(事前) 자기(自己)검열이 강화돼 방송의 권력 경사를 가져올 것이다. 꼭 총을 쏘지는 않더라도 실탄이 든 총을 휴대한 사람에게 고분고분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노무현 정부시절 탈락 위기를 겪은 한 방송사는 벌점을 두 배로 높이면 완전히 방송이 권력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벌점을 두 배로 높이려는 항목이 공정성 객관성 선거방송 분야여서 심히 걱정스럽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매한 기준으로 방송사의 생사를 좌우하는 벌점을 때리면 어느 방송이 집권세력을 향해 할 말을 제대로 하겠는가.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하건데 정치권력의 규제보다는 자율적 심의기능 강화로 접근해야 한다. 방송 평가를 다루는 방통위 산하기관인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7명 전원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을 길들이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5년 11월 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황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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