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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칼럼/10.5] 10·10 ‘북한 민주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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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37회 작성일 2011-10-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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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논설위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B2%C0%E5%BF%B1&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05142136096\" target=\"new\" class=\"keyword\">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1주기(周忌)를 맞아 10월10일을 \'북한 민주화의 날\'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인은 북한에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E8%C0%CF%BC%BA&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05142136096\" target=\"new\" class=\"keyword\">김일성대 총장, 주체사상연구소장, 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3%D6%B0%ED%C0%CE%B9%CE%C8%B8%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05142136096\" target=\"new\" class=\"keyword\">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등을 지냈으나 1997년 대한민국으로 망명, 북한 민주화와 김정일 정권 타도를 위해 앞장서다 지난해 10월10일 타계했다.



이날을 맞아 그 업적과 유지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10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열릴 추도식에는 추도식추진위원회 명예위원장인 김영삼 전 대통령, 공동위원장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수잰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비롯,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세미나와 대북 풍선날리기 행사도 예정돼 있다. 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 30여개 관련 단체는 11일 대전현충원의 묘소를 공동으로 참배한다.



반면 북한 정권은 이날을 \'노동당 창건기념일\'이라며 체제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 생일(2월16일), 김일성 생일(4월15일), 북한 정부 수립일 격인 국경절(9월9일)과 함께 이른바 \'4대 명절\'에 속한다. 북한 노동당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지금까지 당대회를 한번도 연 적이 없지만, 한반도 전체에서의 민족해방·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E%B9%CE%B9%CE%C1%D6%C1%D6%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05142136096\" target=\"new\" class=\"keyword\">인민민주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최종목표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10월10일은 남북의 가치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날이다.



북한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동해로, 서해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수만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북한 \'핵심계급\'출신들도 상당히 많다. 이들과 많은 북한 관련 국내외 단체·인사들은 \'북한 민주화의 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고, 무산될 경우 민간운동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민주화 공원을 조성하고, 그 곳에 황 전 비서의 동상을 세워 북한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의 1982년 유엔 난민협약 가입일인 9월24일을 \'탈북자 구출의 날\'로 선언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훨씬 포괄적인 \'북한 민주화의 날\'이 제정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국제적으로,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분명한 \'구원\'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 총회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회가 6년째 북한인권법을 표류시키고 있는 과오를 다소나마 시정할 수 있다. 북한 주민과 북한 고위직 인사들 중 김정일 체제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체제와의 결별이 황 전 비서의 경우처럼 역사적 대의의 선택이라는 점을 자각시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종북(從北) 선동을 극복하고, 북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 탈북자들의 한국 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들이 반(反)김정일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한다.



이를 계기로 북한을 탈출한 양대 세력인 \'월남인(越南人)\'과 \'탈북자\'의 합심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김일성 체제에 반대해 1950년 6·25 발발 이전에 200여만명, 1951년 1·4후퇴 당시 또 200여만명이 월남했다. 헌법과 이북5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북(反北)블록을 형성했던 이들은 이제 대부분 연로하고 생존자도 줄었지만, 북한 체제에 순응해 살아왔다는 이유로 탈북자들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서로의 목표가 동일함에도 지금까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보장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세계 보편의 가치로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백히 규정된 당위다. \'북한 민주화의 날\'이 당장 제정돼야 할 이유는 이처럼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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