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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탈북 전도사 증언 들으면 '대북전단금지법' 못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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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020-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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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협회 남북 세미나에서의 배영호씨 증언
통일부부터 한번 들어보라
사진=배영호 전도사

사진=배영호 전도사


거대 여당의 ‘폭주 입법’가운데는 문제가 많은 법안들이 많다.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은 모든 주요 경제단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들이다. 공수처법도 국가의 형사법체제를 바꾸자는 중요한 법인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기형적이고 비이성적인 대립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기습 처리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문제의 법 중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비판을 강하게 받은 ‘518 왜곡처벌법’과 ‘김여정하명법’이라는 조롱까지 받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있다. 4 가지 법 모두 반민주적 절차에서나 위헌적 내용에서나 문제가 다분하다. 한경을 비롯해 많은 언론이 입법 초기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왔고, 경제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국회로 찾아가면서까지 ‘재고’를 요청하면서 최소한 ‘속도조절’이라도 요구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이 의원 숫자를 믿고 밀어붙이는 문제의 법들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있다. 북한의 ‘2대 실상’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2대 실상이라면 착착 개발이 진전돼 실전배치에 이른 핵무기와 해묵은 인권문제다.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만성화되면서 사회적 불감증이 만연해질 정도로 오래됐고, 기정사실처럼 됐다. 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대화의 종점(목표점)’인가. 여기에 답해야 한다. 갈수록 북한 인권 문제도 아예 ‘남의 일’로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어서가 아니라 인류공동의 과제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눈감아서는 안 된다. 마침 지난 주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남북언론교류 위원회에서 있었던 행사를 소개한다. 편집인협회 산하의 이 위원회는 해마다 두어 차례씩 꾸준히 전문가 초청회를 겸한 토론회를 가져왔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었다. 북한에 대해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많았다. 지난 주말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이색적인 인사가 연사로 초청됐다. 때문에 최근 몇 번의 행사와는 주제나 토론 분위기도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09873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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