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부정선거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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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024-02-26 10:07본문
불법 부정선거를 저질러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오고, 정권이 붕괴돼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사건이 3·15 부정선거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인터넷사이트(www.riss.kr)에서 ‘이승만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하면 직간접적인 관련 논문 100여편이 찾아진다. 연구논문 ‘1958년 5·2총선 연구 : 부정선거를 중심으로’를 쓴 김진흠 연구자는 이승만 정권하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에 방법과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세세하게 밝혔다.
광복 이후 첫 선거인 1948년 5·10 총선과 1950년 5·30 총선에서는 입후보 방해가 극심했으며 선거 운동 탄압 등을 가했다. 이승만과 대척점에 있는 정치가와 유명 인사들은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 방해에 시달렸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치러진 1954년 5·20 총선 입후보 과정과 선거 운동에서도 불법이 만연했다.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개표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나타났다.
개표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야당에서 부통령이 당선되자 충격이 컸는지 이후부터는 선거 전 과정에 걸쳐 부정행위가 강화됐다. 그해 8월의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일선 공무원과 통·반장 국민반 조직을 동원한 관권 선거를 노렸다. 이익흥 내무장관은 7월 11일 지방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팔일봉사회’ 조직 강화를 강조했다. 이승만의 81회 생일을 기념한 전국 경찰서 단위 지회 조직이다. 선거일이 결정되면서부터 유력한 야당 입후보 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측 검거가 일제히 시작됐다. 치안재판과 관련한 구류와 피신 등으로 인해 거의 등록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1958년 5·2 총선 때는 겉으로는 공영선거제나 실상은 정부 여당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들어간 협상선거법으로 치렀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엎을만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치르다 끝내 자멸하고 말았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1925년 3월 23일 헌법을 위배해 법적 절차를 거쳐 탄핵당한 적이 있다. 두번이나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진 역사의 불명예로 남게 됐다. 박미현 논설실장
출처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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