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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춘천 장수하늘소 조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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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024-03-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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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전인 2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 2명에게 각기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에 처하고 법정구속한 2023고단1760 사건이 있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결이 남았기는 하나, 1심에서 국립기관 공무원과 교수가 공모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곤충인 ‘장수하늘소’라는 점에서 희대의 사건으로 꼽힐만하다. 자연상태로 극히 발견이 어려운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가 춘천 북산면에 다시 나타난 기념비적 희소식으로 기억하는 현지 사람들에겐 4년여 만에 거짓으로 판명난 것어서 더 충격적이다

2019년 10월 6~7일 전국 여러 언론에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춘천서 46년 만에 발견’ ‘멸종위기 장수하늘소 유충 춘천서 발견’ 제목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에서 담당해 배포한 보도자료 ‘춘천에 46년 만에 다시 나타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를 기사화한 것이다. 보도자료는 ‘장수하늘소 유충이 발견된 장소는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75호 춘천의 장수하늘소 발생지로 지정되었다가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로 서식지가 수몰되면서 보존가치가 상실되어 1973년 8월 14일 지정해제된 곳의 인접지역’이라고 알렸다.

이듬해 한차례 더 보도자료가 나왔다. 국립과천과학관 측 신고에 따라 7개체 중 5개체를 보존해 온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춘천에서 46년 만에 발견된 장수하늘소 애벌레를 인공증식해 첫 애벌레 부화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었다. 2019년처럼 이때도 여러 신문에 기사가 실리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4년여 후 법정의 판결문은 정반대 진실을 가리켰다. 고양지원 김주완 판사는 ‘피고인 A이 사육하고 있던 장수하늘소 유충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국내산 장수하늘소 유충을 우연히 발견한 것인 양 조작한 것이었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장수하늘소 관련해 증언을 한 증인이 인신 모욕에 가까운 공격을 받고, 지위를 이용해 제자까지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멸종위기종 장수하늘소의 생태 및 유전적 다양성과 복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영월의 이대암 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장은 이 사건 관련해 장수하늘소의 생태에 대해 법정에서 조목조목 증언했다. 서어나무, 참나무 등 직경이 굵은 수백년 수령의 활엽수 심부에 사는 장수하늘소는 강원도내의 경우 과거 춘천의 서식처였던 곳은 이미 1970년대 소양강댐 건설로 수장됐고, 현재 발견 가능성 있는 곳은 강릉 오대산과 양양 미천골 정도라고 밝혔다. 박미현 논설실장

원문보기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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