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 입법폭주, 꼬리표 달아 책임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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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2020-12-23 10:36본문
21대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가히 폭발적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12월 21일 현재까지 제출된 법률안은 6803건이다. 이 속도라면 20대 국회가 낸 2만4141건보다 두 배 많은 5만건을 돌파할 것 같다.
발의 의원들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기존 법에 단어 하나를 덧붙이거나 법을 쪼개서 건수를 부풀린 법안들이 즐비하다. 의원들이 품앗이하듯 서로 이름을 올려주는 법안들도 많다. 여기서 더 문제는 국민 생활을 더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자유시장경제마저 위협하는 법안이 잇따라 올라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적인 법은 임대차 3법이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된 임대차 3법안이 나왔을 때 전세 품귀, 월세 급등 문제가 잇따라 지적됐다. 의원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물론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됐다.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업규제 3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전격 통과됐다. 또 중대재해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업인들은 이런 정도로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몰랐다고 하소연한다. 30대 경제단체 대표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기업에 숨 쉴 공간을 달라는 절규다. 기업규제 3법으로 인해 당장 내년 봄 주주총회 때 외국 투기자본들에 내부 정보까지 탈탈 털리며, 경영권을 위협받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일 안 하고 투쟁만 일삼던 전직 노조 간부들이 버젓이 회사를 활보하며 파업을 부추겨도 막아낼 방법이 없다. 파업 때문에 공장이 스톱되는 상황에서도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다. 특히 세계 최고 처벌 수준을 내건 중대재해법마저 통과되면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상황을 원했을까. 여당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결과는 자신의 지지세력이었던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 입에서 이 같은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입법 과잉에다 포퓰리즘 정책은 나라 경제를 부도 위기로 내몰까 걱정이다. 코로나 충격을 덜어줘야 하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재정 퍼붓기가 과하다. 정부빚은 821조원으로 늘어났고, 가계빚은 부동산대출 급증으로 1843조원으로 이미 GDP 전체를 넘어섰다. 기업부채도 2021조원에 이른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막대한 연금을 퍼주다 망한 그리스꼴 날까 걱정이다.
문정부는 10년, 20년 후 어떻게 평가받을까.
국민 생활을 옥죄는 온갖 법을 만들고, 경제 근간을 훼손한 정부로 평가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분열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감당하겠다는 건가. 세계 5·6위권 대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20위권 밖으로 추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21대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의원들에게 권한과 함께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 각 법안 제안자의 이름과 그 법안을 제출한 이유, 사전영향평가 등을 국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의원이 만드는 법안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 상황이 심각할 경우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의원들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 법안 발의 건수만으로 의원들을 평가해선 곤란하다. 각 당이 의원들에게 공천을 줄 때도 발의한 법이 가져온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폐기하는 의원의 경우 용기 있는 의정스타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 신뢰, 기업가정신을 살아나게 하는 의원이 있다면 더욱 뻗어나게 밀어주자고 제안한다.
이게 어렵다면 차라리 어떤 법안도 올리지 않고, 묵묵히 감사 기능에라도 충실한 의원을 평가하고 싶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12/13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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