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5배 징벌적 배상 1호는 ‘탈원전 文’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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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021-09-02 10:32본문
틀린 사실로 점철된 명백한 ‘가짜 뉴스’ 정책
오류 지적에도 반복까지 언론법상 징벌 조건 부합
회복 어려운 피해 국민에 文은 5배 징벌 배상하라
민주당 언론법은 ‘명백한 고의’가 있으면 징벌적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법리 문제를 떠나서 ‘이런 법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하는지’를 생각해봤다. 지난 5년간 한국 최대 가짜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선언 연설이다.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날의 연설은 역대 대통령 연설 중 명백하게 틀린 사실(fact)로 점철된 최악의 연설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지진 때문에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후쿠시마 사태도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이어진 쓰나미로 발전기가 물에 잠겨 고장 난 사고다. 지진만 있었고 쓰나미가 없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 원자력 매체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바보 아니냐’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이 대통령 연설이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전체 맥락상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다. 일본 정부가 1368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 당황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사망자는 대부분 이재민 시설에서 다른 이유로 사망한 80대 이상 고령자다. 문 대통령은 방사능으로 인한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후쿠시마에서 소아 갑상샘암 등의 특기할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미국의 원전 99기 중 88기가 설계 수명 뒤 20년 추가 운영 중인 것이다. 미국에 세월호가 88기나 있다는 건가. 문 대통령이 서구 선진국 등이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탄소 저감 추세에 따라 세계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뒤집는 이 중대한 발표를 하면서 관련 부처 전문가에게 한 번만 사실 확인했어도 이런 황당한 발표는 없었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책임 있는 정부가 다 하는, ‘발표 전 사실 확인’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문 대통령은 지키지 않았다. 책임 있는 언론은 보도 전 확인 과정에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오보를 한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면서 기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탈원전이라는 ‘고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증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탈원전 가짜 뉴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것이다.
통상 언론은 제보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접는다. 문재인 대선 캠프의 환경·에너지팀에는 원자력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에너지 공약에는 환경운동가와 미생물학 전공 교수가 관여했다. 후보 아닌 대통령이 됐으면 탈원전 정책 발표 전 한번쯤이라도 이를 의심해보고 진짜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탈원전 가짜 뉴스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에게 ‘한국 원전은 40년간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자랑했다. 한국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탈원전은 정책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에 의한 가짜 뉴스의 문제다.
문 정권 언론징벌법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반복 보도’하면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오류 지적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다 무시하고 반복해 밀어붙였다. 이 이상의 ‘명백한 고의’가 있나. ‘가짜’만이 아니다. 월성 1호는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해 폐쇄시켰다. 허위 조작 뉴스다.
문 정권의 언론징벌법은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정신’에 따라 탈원전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언론징벌법은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5배 배상토록 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이던 원전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망가졌다. 그사이 중국 등 경쟁국은 일취월장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원전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태양광 한다며 전국에서 파헤치고 베어 없앤 숲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다 회복 불가능이다. 전체 국민 피해액은 추산도 불가능하지만 당장 경제성을 조작해 폐쇄한 월성 1호기의 피해액만 5600억원이다.
탈원전만인가. 문 정권은 ‘곧 집값 떨어지니 집 사지 말고 집 팔라’ ‘이 법 통과시키면 전셋값 떨어진다’고 수도 없이 발표했다. 모두 그 반대로 됐다. 그런데 여기에도 ‘고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 와중에 투기를 했다. 정부는 팔라는데 자신은 샀다. 정부 발표가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안 것 아닌가. 이미 수많은 사람이 ‘벼락 거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 피해액의 5배도 배상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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