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칼럼-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 헌정사 오점 남길 '언론통제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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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021-08-27 10:36본문
5·18학살도 당시 가짜뉴스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훼손
언론자유 말살, 국격추락
역사 앞에 죄짓지 말아야
고교 시절인 1980년 5·18 군홧발을 목격했다. 시위대들이 짓밟히고 처참하게 죽어간 소식은 유언비어로 둔갑했다. 신문, 방송은 허위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전두환 군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린 결과다. 대학 때도 언론 통제는 바뀌지 않았다. 군부 독재 타도 외침 속에 최루탄이 캠퍼스를 뿌옇게 덮는 날이 다반사였다. 시위 학생들은 얻어맞으며 끌려갔다. 다음날 신문에 시위 주동자들 구속 기사가 한 줄 나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학생들은 매일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 언론 자유도 갈구했다. 박종철 치사 사건이나 이한열의 죽음은 언론계 선배들의 몸부림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직접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세상을 만들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수정헌법 1조에 언론 자유를 명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면서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한다. 이 법으로 신문, 방송사 기자들의 펜과 마이크는 족쇄를 차게 된다. 대통령이나 장차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공공기관장들, 영향력 있는 거대한 자본에 대한 취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허위 조작 보도라며 우긴다면 그때부터 취재, 보도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시커먼 양심을 가진 위정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 임대차3법처럼 실패가 뻔한 정책 비판도 어렵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사건도 앞으로는 고스란히 묻힐 가능성이 높게 된다. 부패사회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
이 법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규정하고 처벌과 보상을 명시한 형법, 민법과 충돌한다. 헌법에 명시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단의 적합성도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법 개정 목적의 정당성도 없다. 팩트 확인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1인 미디어나 유튜버를 빼놓고 기존 언론에만 재갈을 물리는 의도는 무엇인가. 기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 논리로 내세운 '국민 80% 찬성'은 1972년 종신 집권을 위해 관철했던 유신헌법 제정 과정과 흡사하다. 유신헌법 통과 당시 국민 찬성률은 91.9%였다. 민주주의 핵심이자 헌법의 기본 틀인 언론 자유를 부실 여론조사 근거로 강행 처리키로 한 것은 위헌적 폭거다. 국격도 떨어트린다. 국내 언론은 물론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 세계 언론인들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한 이유를 그렇게도 못 알아듣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감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2014년),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옴을 뼈저리게 느꼈다"(2017년)의 발언이 빈말이 되게 해선 안 된다.
이재명·이낙연 등 민주당 대선후보들도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친문 지지 세력의 눈치가 보여 언론 자유를 짓밟고 양심을 짓밟는 행위에 계속 동조할 것인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면 언제든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 청산의 명분 아래 '정유사화'라고 부를 만큼 혹독했던 시련이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언론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놓으면 누가 권력 남용을 지적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 개정은 역사 발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폭거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이다. 역사 앞에 죄짓는 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수정헌법 1조에 언론 자유를 명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면서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한다. 이 법으로 신문, 방송사 기자들의 펜과 마이크는 족쇄를 차게 된다. 대통령이나 장차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공공기관장들, 영향력 있는 거대한 자본에 대한 취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허위 조작 보도라며 우긴다면 그때부터 취재, 보도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시커먼 양심을 가진 위정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 임대차3법처럼 실패가 뻔한 정책 비판도 어렵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사건도 앞으로는 고스란히 묻힐 가능성이 높게 된다. 부패사회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
이 법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규정하고 처벌과 보상을 명시한 형법, 민법과 충돌한다. 헌법에 명시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단의 적합성도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법 개정 목적의 정당성도 없다. 팩트 확인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1인 미디어나 유튜버를 빼놓고 기존 언론에만 재갈을 물리는 의도는 무엇인가. 기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 논리로 내세운 '국민 80% 찬성'은 1972년 종신 집권을 위해 관철했던 유신헌법 제정 과정과 흡사하다. 유신헌법 통과 당시 국민 찬성률은 91.9%였다. 민주주의 핵심이자 헌법의 기본 틀인 언론 자유를 부실 여론조사 근거로 강행 처리키로 한 것은 위헌적 폭거다. 국격도 떨어트린다. 국내 언론은 물론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 세계 언론인들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한 이유를 그렇게도 못 알아듣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감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2014년),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옴을 뼈저리게 느꼈다"(2017년)의 발언이 빈말이 되게 해선 안 된다.
이재명·이낙연 등 민주당 대선후보들도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친문 지지 세력의 눈치가 보여 언론 자유를 짓밟고 양심을 짓밟는 행위에 계속 동조할 것인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면 언제든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 청산의 명분 아래 '정유사화'라고 부를 만큼 혹독했던 시련이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언론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놓으면 누가 권력 남용을 지적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 개정은 역사 발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폭거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이다. 역사 앞에 죄짓는 일,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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