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수술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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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021-08-26 10:11본문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은 존경받는 엘리트직업군이다.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 자기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지만 병원 수술실에서 간혹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가 대두된 이유다. 병원 수술실 CCTV는 2018년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 설치됐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해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 경기도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다 2019년 11월 조례를 만들어 산하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사와 환자가 동의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2014년 말 수술실 사진이 유출돼 큰 파문이 일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하는 장면이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에는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거나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이 담겼다. 같은 해 여름 경남 김해의 한 정형외과에선 간호조무사가 840차례 대리수술을 해 오다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2015년 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의료계는 환자 사생활 침해와 진료 위축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6년 만에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단, 법안 공포 후 2년 유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 촬영 거부 단서가 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CCTV는 수술실 내·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게 설치·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누가 부른 게 아니라 극소수 의료인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큰 수술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해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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