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강원인 공동 금고’ 늘리는 특별자치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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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2022-05-30 09:27본문
‘특별자치’ 형태의 강원도
생소한 미래가 열린다
국가는 특별자치도에
권한·재정 지원할 의무있어
제주처럼 물 판매·면세점 설치
강원도민 위한 이익창출 기대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해 ‘강원도’로 정한 1395년 6월 13일로부터 긴 세월을 건너 ‘강원특별자치도’로 명명될 역사적인 한 지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사정이 순조로우면 오늘과 내일 ‘강원특별자치도’ 탄생에 방점을 찍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제주와 세종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 광역정부가 되는 것이다. 통일돼 남북강원도의 통합이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변곡점이 없을 것으로 여겼는데, ‘특별자치’ 형태의 강원도라는 생소한 미래가 열린다.
그동안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랜시간 공력을 들여오고 특별자치 기능과 권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의 감회는 더 특별할 것이다. 강원도민은 ‘특별도민’이 될 테지만 그 모양새는 어떤 것인지 좀체 실감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번영과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긴하나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다. 법 통과가 관건인 정치권에서 ‘그릇’ 자체를 중시한다면, 도민은 그릇의 모양과 색깔은 물론 무엇을 담을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변화상에 쏠려있다.
다행히 앞선 두 곳 사례가 있다. 특별자치 15년 동안 제주도 관광객은 3배 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비수도권 지역이 감소할 때 26.4%나 올라갔다. 인구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전국 평균 이상이 된 것은 물론이다. 한때 제주도를 가느니 차라리 동남아 관광지를 가겠다는 악평은 사라지고 평판이 좋아졌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의사당 건립을 확정했다. 세종의 경험은 읍면동 풀뿌리 자치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 제도에 비해 기대 이상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된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와는 차원 다른 발전이다.
그렇다면 강원도민은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첫번째 ‘강원도민 공동 재산’이 늘어난다. 그 공동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뿐만 아니라 현금이 들어온다. 강원도는 서울 천만 인구의 생명을 살리는 ‘물 자원’이 있다. 그동안 물 자원에 대한 판매 권한은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갖고있다. 이제 이 물에 대한 권리를 강원도민이 가질 수 있다. 물론 협상을 벌여야한다. 제주도가 생수 ‘삼다수’ 판매로 이익을 창출해 복지에 기여했다. 강원도민은 그동안 맑은 물을 보유하고 청정수로 보존하기 위해 여러 규제에 매어 희생해왔다. 이제는 소양강댐의 가칭 ‘소양수’, ‘DMZ 맑은물’을 판매해 강원도 공공자금으로 쌓는다. 제주공항에 설치한 국내면세점처럼 양양공항과 동해안 무역항에 설치할 수 있다.
두번째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할만한 ‘협상 테이블’의 크기가 넓어지고, 올릴만한 현안이 다양해진다. 특별자치도에 권한과 재정을 지원할 국가 의무가 법 조항에 있는 덕분이다. 각종 중앙부처 이관은 물론 어렵게 신설만 해놓고 제대로 가동못한 양양공항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를 끝내고 관광산업 부활기를 맞고있으나 최근 신냉전 기류 속에서 러시아, 중국 등 관광객 유치에 난제가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을 갖고있어서 북방경제를 통한 유라시아 물류사업 등 재개도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이런 한계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공항 기능과 역할 일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의 자치법으로는 불가능이지만 특별자치도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 겨룰 수 있다. 이제 그 테이블에 올릴 재료를 발굴하고 조리법을 제안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몫이다.
세번째 특별자치는 ‘강원도’ 평판을 유리하게 할 것이다. 인구는 적은데 토지는 넓은 것이 약점이었으나 유무형의 자원을 강점으로 바꿔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테두리가 헐거워질 것이다. 바로 규제 완화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증감에 대한 권한도 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도민 생업 보호 차원에서 지방세 폐지도 가능하다. 물론 생수와 면세점 등의 사업으로 ‘강원도민 공동재산창고’가 그득한 이후가 될 것이다. 강원도민 공동재산 증식은 주체적으로 공공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주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법 제정 후 본격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방대한 민관학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이 강원미래연구회에서 나왔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강원도의 특별자치권은 이전 정부에서 보장한 것보다 훨씬 차원 높아야한다고 밝혔다. 과거 제주와 세종처럼 일일이 가능한 항목만 명시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행사하는 포괄적인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27년에 바뀌는 변혁의 시대, 6·1지방선거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호기를 제대로 살릴 일꾼이 나와야 함은 물론이다.
원문보기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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