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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함태탄광의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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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024-05-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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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탄광은 태백시 소도동에서 1952년 최초의 광구 등록을 시작으로 유수의 민영탄광으로 전성기에 있다가 1993년 폐광 때까지 숱한 곡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58년 3월 서울 시공관에서 열린 첫 석탄증산 근로포장에 함태탄광 채탄부 최종삼씨가 포함됐다. 창업주 김세영은 1967년 2월 무연탄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공로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해 일본 수출 물량을 종전 15만t에서 5만여t을 더 늘릴 때 절반인 2만5500t을 함태탄광이 차지할 정도로 위상은 압도적이었다.

재일교포 2세 최창일(1941~1998)씨가 함태탄광 서울본사에 근무하게 된 시점도 대일 수출을 통한 외화 증대에 석탄업계가 부응했던 1967년이다. 최씨는 히로시마대학교 지질과학과, 도쿄대학 대학원 자원개발공학과를 졸업한 인재로 한국으로 건너와 취업하고 결혼했다. 1973년 3월부터는 서울대 자원공학과에서 강사로 광물학을 강의했다. 그러던 중 1973년 5월 28일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간첩으로 조작됐다. 더욱이 검찰과 법원은 불법구금 및 강압·고문에 의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 중형을 내렸다.

50년의 긴 시간을 건너 얼마전인 5월 23일 최창일씨 재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과거 자료를 제출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건이라며 사과했다. 아버지의 재심이 무죄로 선고되자 기자회견을 가진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씨는 눈물을 쏟아냈다. 미래 훌륭한 연구자로 활약했을 아버지가 평생 외로움을 견뎠으며, 빨갱이 가족이라는 냉대와 차별의 가족사를 들려줬다.

앞서 5월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78차 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보안사는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방어력이 부족한 민간인을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했고, 검찰과 법원은 인권 보호의 공익 대표기관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사법기관은 권력조직이 아닌 공익대표기관의 자리에 온전히 있는지 늘 살피고 살펴야 한다. 박미현 논설실장
 

원문보기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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