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경찰국 신설보다 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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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022-08-02 09:30본문
민정수석실 폐지는 비정상의 정상화
특별감찰관 임명, 측근 리스크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의동 집무실을 처음 방문해 강조한 사안이 민정수석실 폐지였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권력 비리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됐던 전임 민정수석들의 흑역사를 감안하면 마땅한 다짐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민정수석실을 없앤 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제왕적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검경과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정보를 독점하고 주요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민정수석실 공이 컸다.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실세로 불린 백원우, 이광철 전 비서관이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에 두루 등장하는 이유다.
대통령실 직제표에서 민정수석실은 사라졌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그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은 예상했던 대로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쏟아졌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공직자 인사검증과 경찰 통제를 각각 넘겨받은 한, 이 장관이 사실상 검경 조직을 장악해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구상은 최측근 두 사람 인선을 전제로 그려졌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의구심은 정부 조직과 제도를 통해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정작 민정수석실 폐지로 공백이 생긴 곳은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리다. 대통령실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긴 했지만 1급 비서관이 대통령 배우자 및 친인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비워 둔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국회가 공전 중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댈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문재인정부의 조국이 실패한 건 권력 내부 감찰에 눈감은 탓이다.
출범 100일도 안 된 정부 안팎에서 대통령 주변의 사적 인사 의혹이 나도는 건 정상이 아니다. 임기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데는 몇몇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 시비보다 대통령 주변의 지인 찬스, 사적 채용 논란이 더 컸다고 생각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탄핵 운운한 건 도를 넘는 정치 공세였지만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야당 원내대표가 공개 연설에서 대통령 부인이 권력 실세라는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말을 전언한 것보다 대통령도 부인에 대해선 어쩌지 못한다는 소문이 더 악성이다.
김대중정부는 임기 초 ‘옷로비 의혹’ 사건에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이라고 맞섰다가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특검 정국을 거치며 국정 동력을 크게 잃었다. 취임 당시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그러고도 임기 말 아들들의 비리를 막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을 둘러싼 인의 장막은 두껍고 견고해지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 주변에는 검찰 시절 손발을 맞춘 측근들이 요직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기보다는 ‘동일체 사고’에 익숙한 이들이다.
윤석열정부는 집권 5년의 성패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데 걸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다. 한 장관은 검사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정부 검찰개혁을 비판하면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권력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그 첫 단추다.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경찰국 신설보다 더 서둘러야 할 일이다.
원문보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6519939?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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