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文이 회피한 법원發 폭탄, 尹이 떠맡자 비난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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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023-03-16 09:39본문
盧, 文도 포기했던 징용배상
뒤집은 2012년 대법원 판결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法理
일본 기업 배상받자는 주장
피해 당사자 희생 볼모 삼아
反日 장사 이용하는 얌체 짓
尹, "징용해법, 피해자와 한일 미래 발전 위한 것" ... "그간 징용피해자에 정부가 배상 해왔다"
법원이 자기 나라 과거사를 심판하는 판결은 종종 있어 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다른 나라 과거사를 문제 삼아 내국인 손을 들어 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각국 법원이 이런 ‘애국적 판결’을 남발할 경우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삼간다는 ‘사법 자제’ 원칙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몇 년째 한일 관계를 짓눌러 온 강제 징용 문제는 바로 ‘사법 자제’를 벗어난 ‘애국적 판결’에서 비롯됐다. 2012년 대법원은 강제 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다는 종전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주심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국하는 심정’이 필요했던 것은 2012년까지 전개돼 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연속 선상에서는 내릴 수 없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과의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조차 강제 징용 배상은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2005년 40년 만에 해제된 한일 협정 외교 문서를 7개월 동안 검토한 결론이었다. 그런 판단을 내린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도 정부 위원으로서 참여했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은 경악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 요직을 담당했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전직 판사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법관은 건국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라면서 문제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우물 안 법리(法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징용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국내 사법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자는 참모들 조언에도 해결을 서두른 것은 일본 징용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대법원이 언제 결심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법원이 집행을 미뤄 놓은 현금화를 결정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법원발(發)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아슬아슬한 국면이었다. 한일 협정 전문가인 이원덕 교수도 “요 근래 한일 관계 갈등은 법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까지 소환하며 반일(反日) 마케팅에 열을 올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4년 차엔 우리 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1월 신년 회견에서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회견 며칠 전 나온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징용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만 인정하고, 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신 나서서 중재안을 냈을 때도 눈치만 보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등을 돌렸다. 문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측면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합의는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불신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각종 중재안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윤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을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난한다.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최대의 치욕”이라고 했다. 자신들이 회피하고 떠넘긴 숙제를 대신 떠맡았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삿대질까지 한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건 그들에게 대안이 있느냐는 점이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징용 배상에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0%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근거도 없다. 징용 기업 자산을 현금화한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액을 채울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도 불투명하다. 소송 대기 중인 나머지 1000여 명의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몫은 마련할 길조차 없다. 징용 해법에 돌팔매질하는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피해 당사자들의 희생을 볼모 삼아 자신들의 반일(反日) 비즈니스를 이어가겠다는 얌체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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