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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CJ대한통운과 나이키

작성일 22-0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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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은 1980년대 한국고속서비스가 고속버스를 이용한 서류나 화물을 대신 찾아 배달하는 시스템이 시초였으나 나중에 불법으로 찍혔다. 1989년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제도화한 뒤 1992년 6월 ‘한진 파발마’가 첫 허가로 택배업을 개시했다. 허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게 되자 2000년대 초반 200여곳까지 늘었다. 속도와 가격 경쟁에 가속도가 붙으며 대형자본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CJ그룹은 2011년 대한통운을 계열사로 편입해 소수 택배 기업 중에서도 지배자가 됐다.

소비자 만족을 이끌며 일상에 필수가 됐을 정도로 고성장세의 택배 산업을 일으킨 핵심에 인력이 있으나 정작 기업은 ‘노동자의 소중함’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택배는 배송, 상하차, 분류, 운전 등 복합적 업무 과정에서 장시간 고강도 육체 사용 및 고객 상대 감정노동을 동시 충족해야 하는 직종이다. 어깨, 목, 팔 근육통뿐만 아니라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하지 근육통을 동반한다. 전신 피로는 물론 두통, 요통, 눈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분류작업 터미널 등에서 분진과 소음, 진동, 증기, 감염 및 화학물질 등 환경적 위험은 삼중고를 더하고 있다. 기업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사회적 현안이 되면서 2020년 11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비슷한 사례로 1990년대 중반의 나이키가 있다. 나이키는 임금이 싼 저개발국가를 전전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승승장구 이익을 내오다가 하청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아동 노동 실태가 고발되면서 ‘노동착취기업’의 대명사가 됐다. 처음 불거졌을 때 나이키는 하청공장 문제라고 치부해 더 큰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경영자 공식 사과와 혁신적인 노동 개선 발표가 있고 난 뒤에야 일단락됐다.

택배기사는 기업 직접 고용이 아닌 계약관계 개인사업자가 대다수여서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노동자 현장과 실상을 외면한다면 노동착취기업으로 낙인찍힌다. 노동자는 ‘자원’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이 토론과 협상을 걷어차 사회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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