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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칙



1 장 총 칙

 

1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라고 한다.

 

2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 (목적) 본회는 국내 일간신문사방송사통신사의 편집보도 간부들의 협의단체로서, 한국 언론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음을 주요사업으로 삼는다.

 

1. 언론자유의 수호와 그 신장에 필요한 사업

2. 언론인들의 품위를 향상하고, 그 지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공통과제의 연구와 업무에 관련된 정보의 상호교환

3. 국내 일간신문사·방송사·통신사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언론계의 힘을 합일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4.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의 증진

5.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2 장 회원사 및 회원

 

4 (회원사의 구성)

본회의 회원사는 국내 일간신문사방송사통신사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사로 한다. 회원사 가입 기준은 별칙에 규정된 운영세칙을 따른다.

 

5 (회원사의 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을 저해 또는 1년(12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의 경우 협회 재정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6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회원사의 콘텐츠 제작(편집·보도·논설·해설·뉴미디어 등) 관련 보직 부장 이상 직위의 언론인으로 한다.

, 현직을 떠난 회원(고문 포함)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본회 회장을 역임한, 또는 본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7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본회의 사업을 저해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8 (회원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사와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지닌다.

 

 

3 장 임 원

 

9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감사 2

3. 부회장 20인 안팎

4. 이사 30인 안팎

 

10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협회 운영내규 내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회장 선출 규정 별첨)

2. 회장을 제외한 임원(부회장, 감사, 이사)은 회장이 선임한다.

 

11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하지 않는다.

2.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해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임시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도 2년으로 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4. 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소속 회원사에 후임 임원 보선을 요청할 수 있다.

 

12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이사회·회장단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이사·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한다.

 

 

4 장 총 회

 

13 (구성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편집인협회 소속 회원 중 1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14 (성원) 총회 성원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서면 위임과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출석 포함)으로 성립된다.

 

15 (소집과 운영)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안에 소집한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의 개최는 최소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5. 임시총회의 개최는 최소 3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16 (부의사항)

1. 회칙 개정

2. 회장 선출

3. 총회가 있는 연도 예산 및 전년도 결산(, 총회가 없는 해에는 이사회 의결로 대체)

4. 이사회 보고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17 (의결)

1. 총회 의결권은 대의원에게만 부여하며, 의결권의 위임은 대의원의 서면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참석자(회원의 자격에 맞는 자)에게만 허용한다.

2. 총회 의결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위임자와 동일 언론사 부장급 이상)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회장 선출은 회칙 제310(임원의 선출) 1항에 따른다.

 

5 장 이사회회장단 회의

 

18 (구성)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감사이사로 구성된다.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회장단회의는 회장부회장감사로 구성된다.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19 (성원) 성원은 재적 임원의 과반수 출석(서면 위임과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출석 포함)으로 성립된다.

 

20 (의결) 1. 의결은 참석한 임원(서면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참석자 포함)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가 없는 연도의 연도사업계획

(2) 총회가 없는 연도의 예산 및 결산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건

(4) 총회가 없는 연도의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장단회의는 이사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행한다.

 

21 (각위원회)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6 장 지방조직

 

22 (지부)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3 (지부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 1

2. 운영간사 : 1

 

24 (지부임원 선출) 지부임원은 당해지의 본회 회원이 호선하여 본부에 보고한다. 지부임원의 임기는 회칙 제11조를 준용한다.

 

25 (지부의 활동)

지부는 각 지역사회에서 공정보도, 언론자유, 언론인 권익증진 활동을 한다.

 

26 (지부임원의 직무) 지부장은 당해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회의의 소집과 지부사무를 총괄한다.

 

 

7 장 집행부서

 

27 (사무국) 사무와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둘 수 있고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내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총장 1인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의 경우 외부 공모를 통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본회 사무를 집행하며 직원을 감독한다. 사무총장이 없을 경우 사무국장이 사무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8 장 회 계

 

28 (자산) 본회의 자산

1. 입회비, 정기회비, 협찬금, 자산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입회비 및 정기회비의 액수와 징수방법은 이사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29 (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1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30 (예산결산) 매회계년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단 정기총회가 없는 연도에는 이사회에 제출한다.

 

 

9 장 기 타

 

31 (연구소·전문위원회) 언론 발전을 위해 회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2 (해산) 본회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언론유관단체에 기부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을 개정한 제16회 임시총회는 1969년도 정기총회에 대신한다.

4. 본회칙의 개정과 동시에 개정전 임원의 임기는 1969125일 만료된 것으로 한다.

5. 23회 정기총회에서의 본 회칙 개정은 방송인들의 희망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6. 37회 정기총회에서의 본 회칙 개정은 제36회 정기총회(1988)의 결의에 의한 것이다.

7. 37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8. 44(96) 임시총회에서의 본 회칙 개정은 신문인과 방송인이 본회 구성의 기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9. 53(2013) 정기총회의 본 회칙 개정은 협회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된 언론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0. 2019411일 임시총회에서의 본 회칙 개정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선출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협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협회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1. 40(2020) 이사회에서의 본 회칙 개정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선출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협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협회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2. 41(2022) 이사회에서의 본 회칙 개정은 협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된 언론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95747日 制定

195946日 改正

196345日 改正

196545日 改正

1969125日 改正

1973127日 改正

1975125日 改正

1983128日 改正

1989131日 改正

1991118日 改正

1995120日 改正

1996123日 改正

1997124日 改正

1998126日 改正

2003129日 改正

2010210日 改正

201326日 改正

2019122日 改正

2019411日 改正

2020519日 改正

202229日 改定

2024年 5월 9日 改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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