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할 것을 법무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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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2019-11-04 11:34본문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할 것을 법무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보안을 위해 수사관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행위이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언론의 감시기능을 차단하는 행위이다. 특히 오보 혹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제 식구만 감싸려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무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의견을 묵살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검의 의견도 무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국 60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 책임자들로 구성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그동안 줄곧 정치 및 자본 권력을 의식하는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 규제를 통한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기준도 모호하고, 내용도 불완전한 규정을 앞세워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법무부는 즉시 훈령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규정을 가다듬기 바란다. 법무부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기존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년 11월 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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