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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위헌 요소 설명을 위한 긴급 온라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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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97회 작성일 2021-08-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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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위헌 요소 설명을 위한 긴급 온라인 간담회 모습


언론중재법 위헌 요소 설명을 위한 긴급 온라인 간담회 개최

언론중재법은 보도, 취재의 자유 제한...언론 자유의 본질까지 침해 가능성 있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언론중재법 개정안 위헌 요소 설명을 위한 긴급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6일 오전 10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간담회는 이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오프라인 간담회장에 참석한 서양원 편집인협회장, 주용중 편집인협회 부회장(언론자유태스크포스 위원장/조선일보 편집국장)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방역규정에 맞게 오프라인 참석자를 최소화 하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언론인들은 줌 화상 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서양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계나 학계에서 위헌적인 요소와 언론탄압, 민주주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 80%를 근거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라며 헌법 전문가이자 학자이신 이석연 변호사님을 긴급 초빙해 언론중재법의 헌법 위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언론 중재법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보도,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고, 헌법 제 372항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만큼 언론 피해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으로 완벽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국민의 피해 규제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의 뒤에 숨어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옥죄겠다는 비겁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언론단체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는 주용중 부회장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나 비판기능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 전체를 편 가르기해 지지율을 높이고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화상 회의로 참석한 남상석 부회장(SBS 보도본부장)보도국 기자들이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위축이나 제약이 우려된다헌법적 가치라든지 민법과 충돌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회 소위에서 검토를 한게 맞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간담회 전문>


언론중재법 위헌 요소설명을 위한 긴급 온라인 간담회

2021.08.06. / 서울 프레스센터 / 화상회의

 

 

<서양원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날 잘 나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델타 때문에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줌 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미 예고 드린대로 민주당에서 이달 내 통과시키려고 하는 언론중재법의 위헌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기류는 그동안 언론계나 학계에서 언론중재법의 위헌적인 요소와 언론 탄압, 민주주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 80%를 근거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이자 학자인 이석연 변호사님을 긴급 초빙해 언론 중재법의 헌법 위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위헌 판정을 이끌어 내신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200여건의 헌법관련 소송을 진행한 최고의 헌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 사법고시 27회로 패스하셨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도 받았습니다. 법제처 사무관, 법제관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연구관으로도 일했고, 경실련 사무총장,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법무법인 서울 대표를 맡으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 대표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3층 편집인협회 사무실 이 자리에는 편집인협회의 언론자유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님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질문도 하면서 압축적인 간담회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발제문>


반갑습니다. 귀한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론중재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헌법적 법리, 현실적 타당성의 결여 등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언론이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즉 언론피해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3~5배를 도입, 그 소송과정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입증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피해액 자체도 최 하한을 매출액의 1/10000 이하로는 못 내려가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세계 언론관련 법률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어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보도 기자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조항입니다.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언론중재위도 손을 대서 중재위원을 대폭 늘리고 이른바 시민대표를 추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입니다. 헌법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입니다. 국민 알권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요한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차치하고서라도 언론중재법의 핵심적 내용은 기본권,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헌법상 요구되는 이른바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한으로 인해 언론이 받게 되는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헌법 372항에 의해 통설 판례로 굳혀져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보도, 취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하고, 헌법 제 372항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72항 자유과 권리, 즉 언론의 자유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법이 입법된다면 이 법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한국의 국격이랄까, 그리고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급격히 하락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 측 제안이나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뉴스에서 국민을 구하는 것이다. 국민 피해 구제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언론이 고의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조작 보도했을 경우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언론 피해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으로 완벽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피해 규제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의 뒤에 숨어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옥죄겠다는 비겁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한 한심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 가르기 정책의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기자와 언론사를 편 가르기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가짜뉴스에서 국민을 구제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여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앞세운다, 다수결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적 기본가치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을 다수결, 여론에 의해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다수결로 과거에 통과된 법률들, 유신때나 그랬죠. 그때 생긴 법들이 지금까지도 악법으로 지칭되고 있고 헌정사가 오점으로 얼룩진 전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강행된다면 이 또한 헌정사에 커다란 오점이 될 것입니다.

 


<질의응답>


Q.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거의 모든 언론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A. 이석연 변호사: 지금도 언론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액을 정할 때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법안을 만들겠다는 자체, 저는 그렇습니다. 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른바 유신시절에 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정지되어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천박한 영웅주의죠. 사회가 앞서나가는 과정인데 과거로 회귀하면서 거기에 향수를 느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런 발상 자체가 퇴행적, 수구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이 정부 들어와 그동안 부동산 3법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를 편 가르기 해서 우리편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율을 높이고 선거에서 표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발상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밖에 없습니다. 동기의 순수성이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의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해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합니다. 언론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찬성하고 언론의 악의적인 조작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이 책임을 져야하고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나 비판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점에서 보면 동기의 순수성과 목적의 정당성도 의심됩니다. 제가 과잉금지원칙 4개중에서 목적의 정당성만큼은 인정된다고 앞서 말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의심이 됩니다.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Q.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앞서 과잉금지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침해의 최소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5, 언론사 매출액의 1/10000 이러한 법률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규제들은 없는지요.

A. 이석연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의 불량식품이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확립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입하려다가 안 되고 일부 제조물 책임 부분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토대라고 볼 수 있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손해액에 대한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공포가 된다면 이 자체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적이고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사고를 한 것이 아직도 유신이나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아울러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언론사에 징벌을 가하면서 입증 책임까지 지라는 것은 민법하고도 충돌이 되나요?

A. 이석연 변호사: 원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내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5억을 하고, 이 피해를 언론사에서 입증을 하라는 것이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해놓고 기소당한 사람보고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이죠. 입증의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시키면서 하는게 과연 국민의 피해 구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이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최가 되거나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물, 대통령부터 공직자나 연예인, 기업의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언론이 더 파헤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기업에 대한 취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권력의 주최인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에 대해서는 취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허위 보도나 과장보도, 사실이 아닌 것이 포함 될 경우에 언론의 속보성이라는 본질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공적인 인물이 입증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언론 자유를 제한할 때 현실적 악의의 원칙입니다. 미국에서 확고하게 판례로 형성되고, 다른 민주국가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론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보도 했다는 것을 공적인물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민법이 있는데, 이거와 충돌하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이석연 변호사: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것이죠.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특별법이 우선원칙, 신법 우선원칙입니다. 통과 되면 3~5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반 손해배상에서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언론 소송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이죠.

 

Q.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여당에도 법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만약 통과가 되고 위헌 소송이 제기 된다면 위헌 판결이 나오리라 확신하시는지, 확신하신다면 위헌이라고 나오리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이석연 변호사: 헌법의 기본원칙, 그동안 나왔던 판례를 비추어볼 때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이 법에 대해 손을 들어준다면 헌법적 양심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로 가면 위헌이 나리라고 봅니다. 제 헌법적 양심, 법률가적 소신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 나리라고 봅니다. 이게 저만의 독단적 견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것이 위헌논리의 핵심이냐 하면,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볼 때 이것은 헌법 371항 전단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요구되는 4개의 기준에 다 위배가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어느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수단의 적절성.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법률이 완비가 됐음에도 다시 집어넣는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3~5배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 법의 균형성.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보도되는 공익과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사익을 비교해 봤을 때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공적인물과 순수한 사회인과는 구분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핵심 고위공직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과 일반 사회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인정하고, 국민의 뒤에 숨어서 권력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약화 시키겠다는 비겁한 발상입니다.

 

Q.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오보가 나오고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나가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7일에 언론중재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보니 156항에 정정 보도를 할 때는 그 같은 시간, 같은 분량, 같은 크기로 보도를 의무화 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기사의 일부는 맞고 일부가 틀릴 경우, 대세의 지장은 없지만 일부의 조그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의 1/2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균형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나요?

A. 이석연 변호사: 이런 것을 적시하는 입법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못박아 놓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도 기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위에서 일단 통과됐습니다. 아직 법사위와 본 회의가 남아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서 보도 기자, 여기에는 방송에 있어서 진행자 내지 앵커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자신이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언론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기자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자로서는 이미 취재에 위축이 될 뿐 아니라 주춤하게 됩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자와 사측을 편가르기 할 수 도 있습니다. 가령 방송에서 방송 진행자가 허위 사실 또는 조작을 유도하면서 보도하고 표현을 할 경우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사측에 하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나는 사실이라고 믿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나중에 보니 허위였다. 그래서 나는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하면 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방송의 경우 진행자와 앵커를 기자로 볼 것인지, 사용자로 볼 것인지. 기자로 볼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고의중과실, 악의, 허위 조작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법률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자체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Q.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언론중재법 구상권 청구요건 304항에 해당합니다. 법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언론 보도를 작성한 사람이 언론 보도를 작성한 사람의 상급자를 포함한 언론사 등을 기망했을 경우, 여기서 기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망이라는게 속였다는 거죠?

A. 이석연 변호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기망이라고 하죠.

 

Q.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언론계 선후배 사이에 신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A. 이석연 변호사: 그런 표현까지도 언론 관련법에 집어넣음으로서 상당히 살벌한 상황으로 갈 뿐만 아니라 형사 법률에서 쓰는 기망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넣어서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사실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에 있어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보도할 당시 기자로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또 데스크도 알고 보도를 했을 경우 충분히 면책도 될 수 있고 감경이 될 수 있는거죠. 재판과정에서.

 

Q. 남상석 SBS 보도본부장: 저희 회사 내부 법무팀에서 이 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만약 시행된다면 상당한 위축과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변호사님 말씀, 과잉 원칙에 위배, 보도국 기자들이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위축이나 제약이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헌법적 가치라든지 민법과 충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소위에서 검토를 할 때 이게 과연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진행이 된 건지, 검토가 안 된 건지 의문이 듭니다.

A. 이석연 변호사: 물론 민주당 측도 법률 검토를 사전에 했을 겁니다. 저는 헌법의 기본가치랄까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이런 법이 나왔지 않느냐,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검토를 했다하더라도 편향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일부 학자들은 언론의 자유도 일반 자유와 같이 우월적 지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해도 좋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헌법적 근거로 헌법 214항을 듭니다. 거길 보면 언론은 타인의 권리, 명예,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이 권리나 명예를 침해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국의 이론은 우리에게 맞지 않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헌법의 체계적 정당성이랄까, 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 214항은 일반 민법이나 손해배상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1조에서 헌법은 같은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원칙에 관한 조항, 부수적 조항이 있습니다. 주된 조항과 종 된 조항이 있습니다. 21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권 창설적으로 기본 조항입니다. 2, 3, 4항은 언론의 자유를 부연하기 위한 부수적 조항입니다. 이 조항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214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언론 중재법과 같은 조항을 둬서 규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헌법조항이라도 위계질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점을 소홀히 하고 법률 만능주의적 사고에 입각해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가능하겠지 하는 발상 하에서 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Q.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원래 가짜뉴스, 허위정보 이게 사실 기존 전통미디어 보다는 오히려 1인 미디어, 유튜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왔는데 이들은 빠져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맞는것인지.

A. 이석연 변호사: 허위 조작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 요새는 1인 미디어 내지 유튜버가 더 심하죠. 그리고 거기서 확산된 것을 제도권 언론이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도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빠져 있다. 만약 이들을 넣으면 너무나 큰 저항이 오겠죠. 제대로 하려면 1인 미디어, 유튜버를 견제해야죠. 그러나 저는 1인 미디어나 유튜버에 대해 견제하고 하는 특별조항을 두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피해를 입히면 지금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언론이라던가 제도권 언론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발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설사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한번 발의해서 치고 빠지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되면 슬쩍 집어넣고, 3~5배가 너무 많으면 3배로 하지, 이런 식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파헤칠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정리발언>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군부독재시대 보도지침보다 더 고약하다고 봅니다. 보도지침은 법률이나 법안의 형태가 아니고 나름대로 어느정도 눈치를 보면서 만들어서 암암리에 시행을 한 것인데 이것은 아예 법안을 고쳐서 떳떳하게 하겠다는 건데 더 고약하고 뻔뻔한 태도입니다. 정확히 1년전 일입니다. 당시 집권당 독주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통과시키면서 전혀 상의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죠. 언론법도 민생법안 만큼 중요합니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결과 전세 대란이 왔고, 주택가격은 폭등을 했으며 영끌세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1년만에 다시 또 이런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밀어부친다면 1년만에 재현된 악법이라고 봅니다. 그때 보다 훨씬 더 큰 후유증과 헌정사상의 오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헌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법안을 거두어들이리라 믿고 있다.

 

<서양원 편집인협회장 정리발언>


위헌적인 요소를 조목조목 집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비롯해서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인터넷 신문협회 단체뿐만 아니라 PD연합회, 방송기자협회 일선 현장에서 뛰는 기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취재나 확인과정, 진행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말살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언론단체들은 일단 이 법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을 낼 것입니다. 아울러 각 신문사, 방송사의 현장기자, 간부들, 논설위원, 편집인까지 모두 가세해서 반대 서명운동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언론단체가 협의하고 있는 다섯가지 결의문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금명간 언론사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저희 협회 회원님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 및 본 회의 회부를 즉각 중단하라. 두 번째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각종 규제의 근거와 입법사례를 정확하게 밝혀라. 세 번째는 헌법학자의 의견을 겸허하게 들어보라. 네 번째는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께서 이 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다섯 번째는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찬반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개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 참석을 해주신 협회 언론자유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주용중 국장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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