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소개, 연혁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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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024-12-03 16:12본문
세계가 좁아지면서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명, 지명은 물론 그밖의 말들도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러한 외국어와 외래어 중에는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물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도 있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 쓰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발음을 한글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유명사는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어와 외래어는 속성상 사람마다 표기를 다르게 하기가 쉬워서 그 표기의 통일을 위해 「외래어 표기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이 있다고 표기가 저절로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각 어휘에 대해서 표기법을 적용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전문가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모두 「외래어 표기법」에 통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해서 한글 표기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세칙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표기를 심의해야 할 경우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정부와 언론(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은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로 언론에 보도되는 시사성 있는 말을 중심으로 외국어와 외래어의 표기를 심의하여 한글 표기를 결정해 왔습니다.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국어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와 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심의하고자 1991년 9월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편집인협회(1996년 1월 2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로 개칭)가 공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열어 오다가 1995년부터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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