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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칼럼-최미화 대구일보 편집인 겸 이사 편집국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금개혁안 거부권 행사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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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025-03-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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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직무에 복귀하자말자 울산, 경북, 경남 산불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안은 연금개혁의 최종 단계라 할 구조개혁에는 못미쳤다. 하지만 18년만의 여야 합의인 모수개혁만으로도 연금 구조개혁에 한 발 내디딘 용단이라 할 만하다.

이번 여야가 잠정 합의한 연금 개혁은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데 방점이 있다. 이대로 결정되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최종 13%로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의 43%가 된다. 연금가입자가 지금까지 월급의 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해 왔다면 2026년 9.5%에서 2027년 10.0% 등 해마다 0.5%씩 올려 2033년 13%까지 올린다는 안이다.

이렇게 하면 바꾸기 전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8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64년 완전 소진된다는 계산이다. 연금 소진 연도를 2055년으로 현재의 연금제도보다 9년 늦춘다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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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재난특별지구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재난현장에 대한 보고와 새로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수렴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절하는 ‘모수개혁’일 뿐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고 노후보장 체계를 정비하려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연계해서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반대 40표, 기권 43표가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2030세대의 불만과 불안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연금을 받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3%로 올리고 이를 당장 적용하는 것이다. 내는 돈은 8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리는 것과 비교된다. 미래세대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인구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장치나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금보험료율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도 도입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1988년 김대중 정부시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연령을 65세로 5년 늦췄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2차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 전부였다. 그러고는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연금 개혁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연금 개혁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모두 동의했을 만큼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도 하루 1500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중점 추진 3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말인 지난해 5월 보험료율을 13%로 조정하는 개혁안에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3 ~45%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빚었다. 합의 직전에 윤 대통령이 ‘구조개혁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

이번 연금개혁 여야합의는 비록 구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절반의 개혁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멀고도 지루했다. 이제 정치권은 지금의 연금개혁 개혁안을 출발점으로 다시 합의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짐을 줄여주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출처 : 대구일보(https://ww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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