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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 국회 법사위는 혁신의 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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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2023-10-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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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죄 선고한 '타다'
법사위는 타다금지법 강행
혁신촉진 변리사법 개정은
15개월째 발목 잡혀 질질
국회 상원 기능 체계 심사권
법사위에서 따로 떼어내야 



사진설명 


2020년 3월 여의도 국회에선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악법 제정이 강행된다. 바로 타다금지법. 앞서 그해 2월 9일 법원은 1심 재판을 통해 혁신 운송서비스인 타다의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한 달 뒤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상정한 타다금지법을 '승인'한다. 다른 법률에선 죄가 없다는 타다의 운행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 법원에서도 무죄로 인정한 혁신사업을 국회가 발목 잡은 대표적 사례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바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의 혁신을 위해선 특허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수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특허소송 기간이 길고 승률도 낮아 혁신에 불리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변리사가 특허 관련 소송대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통 끝에 변리사도 특허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1년5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지난 2월엔 법안의 법률적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위헌이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 간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게 체계심사다. 법률안의 내용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국회법 86조 5항). 하지만 상당수 위원들은 체계나 자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다루면서 법안 심사를 늦추고 있다.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유다.

법사위의 위원 구성을 보면 그 사연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원들 중 법조인 출신이 과반을 넘는다. 결국 변호사업계 이익을 위해 변리사법 개정안을 계류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계류 중인 법률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참다못해 산업계도 들고일어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산업들로 구성된 협회들이다. 이들은 지난 5월 말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변리사를 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해달라는 성명서까지 냈다.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은 정작 위헌 가능성이 높으나 법률 체계 심사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거대 야당에 의해 법사위를 건너뛰었다.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노려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할 분위기다. 이처럼 법사위의 법률 체계에 대한 심사기능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국회 내 법사위가 법률 체계나 자구 심사를 맡은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1951년 제2대 국회 때 이 기능을 도입했다. 당시엔 법률 전문가가 없어 전문가가 포진한 법사위에 이 기능을 맡겼던 것.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표심과 기득권 눈치를 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이제 6개월이다. 혁신 촉진 법안은 기득권층 반대에 막혀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법안은 거대 야당 폭주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혁신은 살려내지 못한 채 21대 국회를 보내야 할 처지다.

이제 법사위 제2소위의 존폐 여부를 고민할 때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이지만 사실상 국회 내 상원 기능을 초래하는 법률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법사위에서 분리하는 게 옳다. 대신 법사위 소관 부처를 관할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법사위 법률 체계·자구 심사권을 헌법의 잣대로 들여다볼 시점이 올 것이다.

[김명수 논설실장] 


원문보기 :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8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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