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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검사 탄핵소추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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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023-09-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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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9월 21일 의결 소식은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로 도배됐다. 현직 국무총리로는 첫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이어 최초로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전해졌다. 이 두 건의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화제성에서는 밀렸지만, 마찬가지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로 가결됐다. 사법적 의미가 남달라 앞의 두 건이 주는 파문과 견주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을 겪기는 했어도 ‘검사 탄핵’은 매우 낯선데, 현직 검사로서는 초유의 일이라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여러번 있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자동폐기됐다. 가결은 최초다. 안동완 검사를 탄핵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명시돼 있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 14일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안 검사의 검찰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 향방에 강원지역에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더 있다. 바로 최근 재심 형사재판에서 당초의 유죄를 벗고 무죄로 선고된 1968년 납북된 귀환어부 사건 때문이다. 당시 귀환어부들은 군대·중앙정보부·경찰 합동심문반에 불법으로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자백을 토대로 검사는 기소했고 법관은 유죄로 판결했다. 간첩으로 낙인찍는 반공죄 위반 유죄여서 개인과 지역사회 파장이 매우 컸다.

민주화 이후 유가족 등에 의해 재심 청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대검찰청은 올 5월 16일 불법구금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죄 피해국민 100명(강원 92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하면서 최근 무죄로 선고되는 중이다. 70년 가까운 세월 간첩이라는 사회적 형벌을 당해온 그들 심정이 언론에 토로 되면서 접경지 강원인들은 간접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검찰의 공소권을 실감하고 있기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안 검사 탄핵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안검사는 헌재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든가 면직될 것이다.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니 내년 3월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박미현 논설실장

원문보기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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