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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글로벌 동향과 이상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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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023-09-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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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노동 인권’ ‘평화’라는 단어가 삭제된다는 뉴스가 강원도민일보 9월 7일 자에 실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근로 권리 보호’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평화’를 뺀 통일교육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것이다. ‘노동 인권’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와닿는다, 사주와 대립적인 어감이 있다는 이유였다. ‘평화’를 거세한 것은 안보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언제부터 강원인이 평화를 원하지 않게 됐는지, 평화와 안보가 대립적인 단어가 됐는지 모르겠다.

많은 청소년의 첫 번째 사회 경험은 아르바이트이다. 학업 중에 전일제든 시간제든 일을 병행하는 모습은 이제 예외가 아닌 게 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터로 직행하는 청소년도 얼마든지 있다. 아르바이트가 흔한 만큼 임금을 떼이거나 고객과 고용주 갑질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출근 첫날부터 성추행당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 위반 사례도 흔하다. 강원 청소년들은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쭈뼛쭈뼛하지 않고 자기 존엄을 지키도록 훈련돼야 한다. 현실적 학습 필요성이 크지만, 유일한 학교교육은 연간 2시간의 노동인권교육이다. 공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교육은 차고 넘치지만 이런 건 인색하고 이름을 고치면서 본질을 흐리려 한다.

그러지 않아도 상하 관계로 인식돼 눌리기 쉬운 것이 고용된 노동자이다. 임금을 떼였을 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적정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일터에서 생명을 잃지 않는 산업안전이 지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힘이 된다. 얼마 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어린 여직원을 무릎에 올려놓고 성추행한 사건 판결이 있었는데 사장은 ‘딸 같아서’라는 변명을 해댔다. 이 업주가 노동 인권을 학습했다면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글로벌인재는 노동 인권 지식이 풍부해야 함을 알려주는 결과가 올 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왔다. 주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제 조사에서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가 있으면 제품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는 ‘공급망 실사법’이 거론됐다.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연맹 각국으로 확대된 ‘공급망 실사법’은 그 나라에 진출한 해외기업도 자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실사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모기업은 물론 하청업체에 이르기까지 노동 인권 실태를 공개해야 하고 실사를 거쳐야한다. EU의회와 유럽국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을 두면서 노동인권은 침해하는 기업이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강원청소년이 글로벌 동향과 동떨어진 채 성장하길 바라는 교사와 부모는 없다.

박미현 논설실장

원문보기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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