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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뉴스]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 게재 강제법안 다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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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2020-09-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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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3단체, '박광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촉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훼손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 정정보도문을 신문 1면에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자구(字句) 몇 개만 수정한 채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8월 20일 재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정보도문을 △신문은 첫 지면에 △방송 등은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채널의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라디오방송 제외)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록 읽을 수 있도록 △뉴스통신,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해당 언론사 등의)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의)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담고 있따.


이에 대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이하 언론3단체)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동으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직접 침해 △현행 법률로도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3단체는 의견서에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부당성이 입증된 무리한 입법으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현행 법률상 피해자가 다양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문을 첫 지면에 게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 1면은 지면이 제한된 관계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나 국민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축약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며 "모든 정정보도문을 1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신문의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독자의 알권리를 제한해 기대 법익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 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언론3단체는 이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특정신문 논조 등에 불만을 품은 특정세력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내용만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해당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해 신문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국 신문의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견제와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일정시간 정정보도 방송을 하더라도 특유의 분절(分節)성으로 인해 본 방송과 구분되고, 잡지의 경우도 정정보도 지면과 본지면이 분명히 분절된다. 하지만 신문은 정정보도와 일반 보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동시성으로 인해 신뢰도 등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신문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언론3단체는 끝으로 "해외 선진 국가의 경우 신문의 1면에 강제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한국신문협회에서 작성한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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