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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표적 삼는 법안 잇달아 발의…언론 옥죄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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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2020-08-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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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국신문협회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언론 표적 삼는 법안 잇달아 발의…언론 옥죄려 하나?

 

제21대 국회 들어 언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9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6월 22일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의 범주에 언론사 기사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7월 10일 정청래 의원은 또 언론중재위원 구성에 법제 및 언론 분야 종사자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 구성에서 법관 및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배분율을 10분의 1 이하로 축소 △나머지 언론중재위원은 ‘언론 관련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 △정정·반론·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언론3단체 ‘정청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촉구

법관·언론사 종사자의 언론중재위원 축소는 추천권자의 권한 침해

                          <1/5이상→1/10이하>

정정보도를 원 보도의 지면·분량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이하 언론3단체)는 “신문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3단체는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언론중재위원 구성에서 법관 및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배분율을 각각 5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1 이하로 축소하고, ‘언론 관련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을 70% 이상으로 하는 것은 법 률이 보장한 추천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원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원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토록 강제한 데 대해서도 “신문 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원 기사의 지면과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편집권을 직접 침해한다. 게다가 정정보도 지면으로 인해 국가적 이슈나 정책 관련 보도가 뒤로 밀리면서 독자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해 개정안의 기대 법익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

 

언론3단체는 또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을 언론사와 피해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이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토록 ‘강제’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언론중재제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 적했다. 특히 ‘강제조항’의 불이 행 시 행정기관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언론중재 기구의 화해·조정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정부가 언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보도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언론3단체는 이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특정신문 논조나 비판 보도 등에 불만을 품은 특정 단체·기관·개인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내용만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 등을 요구해 신문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의혹·쟁점 사안에 대한 보도활동을 위축시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보도와 정정보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문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전·후 일정시간 정정보도 방송을 하더라도 특유의 분절성(分節性)으로 인해 본 방송과 구분되며, 잡지도 정정보도 지면과 본 지면이 분명히 분절되는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언론3단체는 끝으로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체계상 언론의 보도로 명예 및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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