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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규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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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021-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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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언론규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했다.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발의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삭제 청구권, 정정보도 1면 게재 등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35건의 언론관련 법안을 개정하려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 작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언론은 가짜뉴스, 과장·허위보도로 발생한 인권침해 및 물적 피해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언론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대한 국정현안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받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징벌적 손배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다. 이런 법을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배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정정 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토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민주당에서 이와는 별개로 추진 중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미디어바우처법)좋은 언론’ ‘나쁜 언론이라는 선악구도를 형성하고 국민 간 갈등과 사회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강제하는 독소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은 언론을 규제로 옭아매고 말살하려는 행태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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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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