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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세미나

작성일 16-02-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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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세미나











▣날짜 : 2016년 2월 16일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

녹취풀이


▲김석기 간사(사회자·한국신문방송통신편집인협회 사무총장) :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간단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천요강과 강령은 195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아니라 신문편집인협회 였었는데, 본 단체가 설립되면서 윤리강령 역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96년 4월에 전면 개정되고, 2009년도에 부분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SNS 등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무적인 제안이 왔습니다. 언론 3단체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모아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편집인협회 차원에서 개정안이 결정되면 3월 초에 신문협회와 기자협회에 송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견이 모두 모이면 신문의 날 즈음해서 3단체장이 모여 공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균 위원장(동아일보 논설위원) : 먼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윤리강령실천요강은 신문과 방송, 디지털 미디어도 포괄하는 것인지요.


▲사회자 : 방송은 아닙니다. 디지털은 포함합니다. 


▲박 위원장 : 제가 먼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시대 흐름과 조금 더 엄격해지는 법의식을 잘 반영해서 비교적 잘 만들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회의 진행은 하나씩 축조심의를 해 나가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유규하 위원(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신문윤리강령이 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개정을 했을 때는 온라인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고, 앞으로 모바일 쪽으로도 확장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되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인터넷, 온라인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윤리강령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온라인 쪽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시대상황도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쪽에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 외에 독립 인터넷신문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신문협회가 있는데 회원사가 약 50개 정도 됩니다. 오마이뉴스, 이데일리 같은 언론입니다. 2011년에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이란 것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독립 인터넷신문협회, 신문사 닷컴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 인터넷신문협회가 독자적으로 심의를 하겠다고 해서 2013년도 6월인가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저희하고는 사실상 떨어진 것이죠. 이후에 인터넷신문협회에서 이 강령을 자체적으로 개정하고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윤리강령을 가지고 온라인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기존의 신문윤리강령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저희들이 차별과 편견 금지가 기존에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보완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면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 수위가 다소 높은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모아 인종 간이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문제는 종교 색채를 띤 신문들이 있긴 합니다만, 종교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관련해 종교 섹션에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해서 두 차례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조금 지나친 기사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구체화하고자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권태호 위원(한겨레 디지털에디터) :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이 문장을 봤을 때 외국인이 사회적인 약자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혹시나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다문화가정은 외국인이 아닌데 혹시 혼동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재학 위원(한국일보 논설위원) :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요즘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동인권의 문제, 어린이, 장애인,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 : 외국인을 여기서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위원 : 외국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이고요. 


▲박 위원장 : 외국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유 위원 : 굳이 외국인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박 위원장 : 아마 이게 개정 당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넣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사회자 : 외국인이라는 단어만 빼면 어떠신지요.


▲박재영 위원(고려대학교 교수) : 외국인은 우리 산업근로자로 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 위원장 :  아마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오대영 위원(가천대학교 교수) : 외국인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빼도 위에서 인종 간, 종교 간 부분을 추가를 하면 어느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어린아이 부분은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 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굳이 넣은 것은 저도 그 배경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 위원 : 2009년은 다문화가정 이슈가 굉장했을 시기입니다. 


▲유 위원 : 외국인 근로자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위원 :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특정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 때문에 포괄적 기능으로 남기는 것이 어떨지요.


▲박 위원장 :  외국인 부분을 아예 빼는 것은 어떨지요.


▲유 위원 :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넣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인종하고 국적하고는 다른 문제니까요.


▲박 위원 :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동등하게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을까요. 


▲박 위원장 :  당시하고 지금은 벌써 7년이나 지났고, 비정상회담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그 친구들이 꼭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을 소수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면에 약간의 차별이 깔려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반론이 없으시면 빼는 것을 저희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재준칙 부분입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몰래 들어가서 훔쳐 나오고, 저도 안 해봤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과거에는 용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수 경로를 따져서 법원에 가면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고재학 위원(한국일보 논설위원) : 근데 이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오 위원 : 다른 수단을 빼고 공익은 인정하자는 것 같습니다. 


▲고 위원 : 이게 판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분사칭과 문서반출 자체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인데.


▲권 위원 : 실천요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요.


▲고 위원 :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위원 : 법적판결도 무조건 패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대상황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박 위원장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처벌은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아주 심대한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적어도 실천요강 부분에는 숨통을 조금이라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권 위원 : 어차피 이거 해도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을 거고, 기자들끼리라도 내부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 위원 : 정당화된다가 아니라 정당화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박 위원장 : 예를 들어, 기자 입장에서 내가 청와대의 비밀인데 이것을 꼭 보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감옥에 간다면 생각을 해보겠죠. 보도를 하는 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감옥을 가게 된다면 1~2년 정도 살게 된다면 실질적인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여지까지 우리가 강령에서 잘라버리는 것은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오 위원 : 그러면 정당화라는 표현을 완화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센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 위원 : 저도 이 조항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더 세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법원은 더군다나 기자 편이 아닙니다. 미국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분위장, 사칭, 몰래카메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익적 사안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다른 수단으로는 취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세 번째까 자기가 신분위장, 사칭, 몰래카메라 등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사에 적시해야 한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되면 미국 법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자, 언론사, 사장, 사주, 협회 등이 너무 답답한 게 판사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바꾸는데 기자와 언론계, 언론단체가 앞장서야 하는데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직에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규정에 확실하게 내용을 명시해서 어차피 법원 가면 모르잖아요. 강력하게 명시를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 :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강령에서 좀 더 강하게 명시를 해서 법원에 갔을 때 기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이 조항을 유지해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신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스스로 스탠스를 좁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정당화될 수 있다 정도로 놔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박 위원 : 부득이 부분은 의미 중복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취재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 위해서 내가 신분증을 위조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 대부분 기자가 이기는데 한국은 무조건 집니다. 근거자료를 기자들이 잘 만들어놓고 두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사회가 인정을 하도록 전체적인 사회 담론을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 :  문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정당화될 수 있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 위원 : 크게 문제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권 위원 :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방법을 적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시를 안 합니다. 적시를 하는 순간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박 위원 : 맞습니다. 미국은 왜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어놨을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대중의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다 밝혀놨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힘을 얻고 판사가 사회 정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취재과정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 사이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대중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정하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 위원 : 미국하고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미국은 주법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언론독립과 자유를 훨씬 더 보장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자보다는 보도 대상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리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기자들이 가겠다고 하는 실천방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윤리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통념과 배치되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배치가 된다면 윤리실천요강 자체가 사문화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면 명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정당화까지 갈 필요가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 : 부득이라는 표현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고 위원 : 예외로 할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 :  그러면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준칙과 균형보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론조사 부분은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위이기도 하고요.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유 위원 :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보도준칙 조항입니다. 다음달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선거가 임박하면 신문사마다 방침도 있고 각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약간 작용할 수도 있고 해서 특정 후보에 치우친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중앙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역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적용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박 위원 : 이것이 균형보도라고 제목이 돼 있어서, 혹시라도 균형보도가 무슨 보도준칙이나 보도원칙으로 오해될까봐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균형보도가 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경 설명을 들어보니 균형보도 조항의 의미는 치우치게 보도하지 않는다,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균형적으로 보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 : 이것은 균형보도라기보다는 선거 보도의 느낌이 납니다.


▲오 위원 :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균형보도라는 것은 양측의 의견이 갈렸을 때 1대1로 동등하게 보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좋은 균형보도라는 표현만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 위원 : 제가 선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선거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든가, 경북과 경남의 신공항 문제라든가 대개 그런식으로 논조가 갈립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 :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편파보도 금지 부분은 어떠신지요. 어떤 사안을 보도할 때는 사실 균형보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 위원 : 경북지역 신문과 경남지역 신문의 보도행태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위원 : 차라리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말아야’ 라고 넣는 건 어떨지요. 타이틀과 내용은 일치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 위원 : 균형보도를 공정보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 위원장 :  공정보도로 하면 여론조사도 포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보도의 금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 위원 : 이 조항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쪽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보면 어느 신문이라도 예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지, 경제지, 종합지도 그렇고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섹슈얼한 내용들을 막무가내로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음란한 내용 정도로만 규정을 지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법원판결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를 중요한 잣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원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독자들에게 유발시키는 내용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혐오감 같은 경우 아주 잔혹한 사진, 신체가 절단된 시신을 눈길을 끌기 위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냐 해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고 위원 : 음란한 거나 잔인한 거에 사실 다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인데….


▲유 위원 : 그럴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조금 더 구체화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권 위원 : 저는 찬성합니다. 


▲박 위원장 : 사실 저희도 동아닷컴이 있지만 여성들이 보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이 올라오긴 합니다. 아마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서겠지요.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게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위원 :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 보도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면 법적으로야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언론은 사회 여러면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갖는 것이 좋지않으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본다면 음란, 잔인 이것 정도면 다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혐오감, 성적 수치심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고 위원 : 그렇게 객관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자들이 어느 정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인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 위원 :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벗고 나온다든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단순히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을 때 그것을 음란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최근 판결을 보면 통념상 굳어지는 개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나오는 아류 매체를 잡자고 메인 스트림 언론까지도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약간 분리해야 할 게 범죄사건 기사의 음란성의 수준과 일반적인 기사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범죄사건 기사에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거리입니다. 일반적인 기사들은 사안의 본건과 음란성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에서는 그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음란하게 범죄를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했는가가 사안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기사의 음란성, 잔인성 부분을 얘기할 때 거부감을 가졌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규정에서는 ‘과도하게 음란하거나’라는 정도를 넣어서 기자나 언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예방효과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위원장 : 외국신문 사이트에서는 IS의 참수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 개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박 위원 : 아시다시피 예방문구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신문은 잔인한 사진이 있거나 하면 1면에다가 편집을 해서 알리거나 종이를 추가로 넣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박 위원장 :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그야말로 형편없는 언론들을 규제하기 어려워집니까?


▲유 위원 : 기존 조항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인터넷 같은 경우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 교수님의 생각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최근 사례를 보면 그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안을 판사가 판결을 할 때도 어떤 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판사는 다른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이것을 실천요강에 넣었다고 해도 기자들이 어느 정도로 보도해야겠구나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기준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넣어야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 위원 : 저는 음란이나 잔인의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 : 법원의 해석기준까지 윤리강령에 넣어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혐오감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오 위원 : 혐오감을 가지고 제한을 하면 기사를 못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개고기도 혐오감이고, 모란시장 개고기 유통도 충분히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박 위원장 :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윤리위원회에서 삭제를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유 위원 : 다만 온라인 상에서 여자들이 벗고 나오는 사진들을 음란하다는 표현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 위원 : 차라리 기사가 다루는 사안과 관련없이 불편한 사진이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범죄사건의 사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 위원 : 윤리위원회에서 음란과 잔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 : 그럼 다음 부분인 재난보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 : 세월호 이후 재난보도준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재난보도준칙을 참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박 위원 : 저는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중복성이 있긴 하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 : ‘재난 등’이라고 표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 위원 : 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박 위원장 : 그냥 ‘재난보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위원 : 뉴스의 요건 중 하나가 흥미입니다.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위원 : 말 그대로 재난과 상관없이 말초적인 흥미를 추구하는 기사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 : 예를 들어, 유병언 사건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알고봤더니 엄청난 부를 일궈서 외국에도 굉장한 별장이 있고 하는 기사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기는 하지만 재난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부분입니다. 


▲유 위원 : 사실 100% 넣지 말자고는 할 수 없고, 언론사 자체의 판단에 따르지만 최근에 나온 자살 기사를 보면 마포대교에서 자살이 많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마포대교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기자협회에서도 자살보도와 관련해서 나름의 기준이 있고, 복지부에서도 세미나도 자주하고 합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살기사는 아예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 위원장 : 특별한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 위원 : 자살보도는 기자협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자들에게도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 위원장 : ‘삼간다’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부분입니다. 


▲유 위원 : 엄격하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 위원장 : 그림, 음악, 인터넷게시물, 댓글, 기타 시청각물 부분입니다. 


▲유 위원 : 이 부분도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강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모바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은 있지만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만들면 수정하기가 힘들어서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추세입니다. 


▲박 위원장 :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편집지침 부분입니다. 앞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선 지침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약간 깊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 위원 : 온라인의 경우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오프라인도 최근에 광고면인데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용을 넣었습니다. 


▲권 위원 :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광고도 아니고 기사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종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 : 예를 들어, 프랑스 와인협회 초청으로 와인 투어를 다녀오고 기사를 썼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 위원 : 판단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자들이 협찬을 받아서 가는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너무 노골적으로 홍보해준다고 하면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인 스케치 기사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 : 국방부 기자들이 록히드마틴사의 초청으로 방문을 하고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쪽에서는 광고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우리를 초청한 것일텐데 뭔가 더 엄격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언론사를 위축시키는 조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 위원 : 협찬, 프로모션으로 기사를 썼다고 해도 기자와 언론사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위원 : 해외취재의 상당 부분이 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외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조금 심한 게 아닌가 합니다. 


▲유 위원 : 너무 세세하게 해놓으면 그것에 얽매여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 위원 : 저도 그정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유 위원 : 정리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넣은 조항입니다. 


▲박 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추후에라도 사실기사와 의견기사를 나누어서 편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평기사도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이 의견기사를 스트레이트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대조적으로 부각시켜줘야 저널리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선구적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가시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 : 좋은 말씀입니다. 르 몽드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신문윤리강령을 수정할 때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 위원 :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것을 강령에 넣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언론사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박 위원장 : 그럼 다시 본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뷰징 기사 부분입니다. 


▲유 위원 : 오프라인 신문은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박 위원장 : 다들 동의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 보호 부분입니다. 


▲유 위원 : 포괄적인 의미로 전자기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수정 했습니다. 


▲박 위원장 : 네, 이것으로 축조심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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