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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눈물의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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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023-08-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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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강원지역 세입자가 2022년보다 무려 80% 이상 늘어났다. 2023년 1~7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12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7건보다 55건이 증가했다. 82%p 치솟은 수치다.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 54건, 그다음 춘천 20, 강릉 12, 속초 11건 순이다. 전국적 추세 역시 만만치 않다. 7월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5451건이었다.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세입자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전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고 추가 지출 없이 주택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임대인은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저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어 선호한다. 2015년부터 월세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전세는 반전세, 보증부 월세 등 다양한 형태로 파생돼 왔다. 그러나 항상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 세입자에게는 우선 관심사다.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가격에 비해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기엔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심각해진다. 주택 매각과 주택담보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실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고,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전세금을 제외한 일부 금액으로 일명 ‘갭 투자’를 한 투기꾼이 급증한 시기엔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전세가율이 올라 매매가의 80~90%는 물론 그 이상으로 치솟는 ‘깡통전세’ ‘깡통주택’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세입자를 위해 최우선변제권, 임차인 등기,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됐으며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반환보증이 확실하나 여러 조건과 제약이 따른다.

앞서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9월 29일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악덕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조치에 나서겠지만 핵심은 간편하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수준엔 도달하는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의 절규는 절망감을 넘어 삶을 극단으로 내몰기도 한다. 억울한 피해를 막고, 국민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예방책이 더 공고해야 한다. 


박미현 논설실장

원문보기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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